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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 올 연말 815조5000억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6 18:20

수정 2020.03.16 18:20

GDP 대비 41.2% 달해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3년 뒤엔 47.9%로 불어나
재정준칙 도입 고려해야"
코로나19에 대응키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적자국채 발행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2020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액은 130조2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발행량 101조7000억원보다 28조5000억원(28.0%)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3.1%) 이후 최고다. 이 중 적자국채 발행량은 60조2000억원이고, 국고채 상환이자는 18조9000억원에 이른다.
상환이자는 지난해 16조9000억원보다 2조원가량 많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고채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면서 국고채 관련 이자비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자비용은 의무지출 비용으로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여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또 "올해 국고채 발행량은 지난해보다 급증했고, 발행잔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933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율은 올해부터 10%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1차 추경에서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하면서 적자국채 발행량과 국고채 발행잔액은 기존 전망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추경으로 올 연말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가량이다.

이대로 가면 3년 뒤인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1071조7000억원으로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7.9%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자국채 증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재정정책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아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 부분 지닌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및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63개국이 국가채무 상한 기준을, 73개국이 재정수지 적자 기준을 재정준칙으로 도입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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